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 www.melon.co.kr 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한 SK Telecom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결정에서, 자사의 Melon 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에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멜론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MP3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SKT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T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기준 60.2%의 시장점유유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며,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파일을 소비자가 강제 구입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있어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시킨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제3조 2 제1항 제3호 위반, 공정거래법 제3조 2 제1항 제5호후단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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