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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6-12-26 11:29
[뉴스]

공정위, SKT에 멜론독점 3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 www.melon.co.kr 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한 SK Telecom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결정에서, 자사의 Melon 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에 자체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멜론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MP3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SKT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T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기준 60.2%의 시장점유유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며,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파일을 소비자가 강제 구입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있어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시킨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제3조 2 제1항 제3호 위반, 공정거래법 제3조 2 제1항 제5호후단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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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식 대표기자 / 필명 감자나무 / 감자나무님에게 문의하기 potatotree@bodnara.co.kr
군 제대후 취직한 회사를 얼떨결에 떠맡은 엉터리 사장.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것을 경계하려 노력한다. 쓰는사람이 만족하면 좋은 제품이라는 신념을 갖고있다. 요즘엔 떠드는걸 좋아해서 필요로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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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1234 / 06-12-26 15:3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멜론은 제발 프로그램 덩치좀 줄이고
(실행시간 무지 길고 플레이리스트에 파일이 많으면 목록 표시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군요)
dcf 코덱이 VBR을 지원할 수있게 하고
DRM 변환 한꺼번에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방아들 (guarn) / 06-12-26 17:4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sk에서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으로 반응이나 있을지..

윙스 (jwings90) / 06-12-26 22:0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리 큰 액수는 아니네요^^
김훈 (bunzen) / 06-12-27 0:1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확실히 그리 큰액수는 아니군요....

끓여만든배 (kama136) / 06-12-27 2:3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멜론 정액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속도와 음원 다운속도, 편의성등을 생각하면 정말 돈 아깝습니다.

케인즈 (wineagle) / 07-01-01 7:1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이 얼마 안되는군요.

유수영 (u2504) / 07-01-01 11:4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하루 접대비도 않되네요...효력없네요.
매년 수십억이나 과징금 내는 업종도 있죠. 그레도 계속 한다는... 껌값이라.
godanhan (ID) / 07-01-01 14:0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정도 액수로는 어림없겠네요.

당신기억 (bluemun)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1 17:5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DRM 때문에 SKT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벌금을 물리는군요

ET뽕 (yunkj)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1 19: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멜론에서 돈 주고 산 곡들은 타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겠군요
오창은 (ceoh) / 07-01-01 19:2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멜론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ollowme95 (jlee95)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1 22:2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MP3를 구입했으면 타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건 맞다고 봄

일장춘몽 (sky0734)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1 22:5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DRM 때문에 SKT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벌금을 물리는군요

전진맨 (jenjinman)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01 23:4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독과점이라 빨리 다른곳에도 사용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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