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6월 29일 소개해드린 AMD의 인텔에대한 반독점법 위반 제소에 따른 법원의 자체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텔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관련 미국내 한정부분' 에 있어 제기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AMD측은 밝혔다.
이는 반독점 증거수집 자료에 있어 AMD측은 X86프로세서 시장이 글로벌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외의 증거자료도 인정되어야 하고 미국외에서 벌어지는 반독점 위반 사항을 이번 사건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텔측은 미국내에서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인텔의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인텔이 법정 감독인인 빈센트 포피티 (Vincent Poppiti)가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보고서는 인텔이 미국의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AMD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x8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컴퓨터 생산량의 68%가 미국 외 고객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해외에서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권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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