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심사지침’을 의결했다. 심사지침에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경우 해당 행위는 원칙상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이유에 대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핑계로 카르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카르텔이 유발되거나,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앞으로 주요내용을 각 행정기관에 알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지침 제정에 따라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이유로 가격 등을 합의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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