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바일 게임 개발사 "IN-FUSIO"는 마이크로 소프트를 상대로 "Halo"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시에틀 법정에 정식 고소했다. IN-FUSIO는 작년 1월 MS와 헤일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 3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MS와의 계약 분쟁에 의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바일 헤일로는 출시하지 못했다.
고소장에는 "IN-FUSIO에서 만든 헤일로 디자인은 MS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MS는 계약이후 별다른 이유나 설명없이 IN-FUSIO의 게임 디자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 내용에는 IN-FUSIO가 MS에게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0만 달러씩 4번에 걸쳐 총 200만 달러를 로얄티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IN-FUSIO의 디자인 승인을 거절한 뒤 MS는 로얄티 지급을 늦추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N-FUSIO의 주장은 작년 11월 MS에서 지급하기로 한 50만 달러를 30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해 했으며, 디자인 승인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입장에서 로얄티를 낼 수 없다는 입장에 조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IN-FUSIO는 법정 공방 시기 만큼 모바일 헤일로에 관한 독점권리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법정에 요구하며, 지난 1년간 늦추어진 개발시기에 따른 손해액을 1075만 달러로 추정하고 이를 MS에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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