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LGT에서 기분존(Zone) 요금제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부당염매행위(보통 ‘요금 덤핑행위’라고도 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대표 이덕승)에서 LGT의 요금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2006.10.2)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녹소연은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행위로 시정명령 하였을지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염매행위로 시정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일부구간만 할인되고 다른구간의 요금은 대폭할인이 아니라는점, LGT가 할인구간 손실을 타구간에서 보존하는 점, 통신시장에서 요금할인상품이 다수 존재하는점을 들어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분존요금제 가입자가 폭팔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유선전화해지 가입자가 급격히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기분존 요금제가 유무선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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