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원~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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