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 류지담)는 22일 제13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T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위원회는 SKT에 대해,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없이 기존의 전화망(PSTN)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 및 호 처리방법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이 발견되 5억 8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SKT가 KT와 12월 15일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는 명하지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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