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W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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