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액센은 자사의 플레이디스크가 국내에서 특허로 정식 등록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플레이디스크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현재 음반시장의 문제인 무분별한 다운로드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전자음반으로 별도의 플레이어 없이 이어폰과 AAA 사이즈 건전지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플레이어 + 음반의 구조로 된 제품이다.
LP, 카세트 테이프, CD처럼 따로 플레이어가 필요한 미디어가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고 유행에 따라 플레이어가 없어지더라도 자체 플레이어 내장으로 원음을 들을 수 있다.
한국액센은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는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자사에서 출원하여 기술평가 심사 후 등록된 바 있는 실용신안(제0394836호)의 기술적 고안의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특허 등록된 것이며, 동일한 내용의 특허 등록이 일본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금년 안에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특허 사항은 음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상에 대한 권리까지 설정되어 대용량 메모리 탑재시 TV만 연결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20년간 전자음반의 생산, 판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한국액센의 특허권을 이용해 전자음반을 생산/판매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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