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요금할인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인 통신서비스 지배적 사업자로는 KT와 SKT가 있다.
결합판매 관련 규정 마련은 3월중에 마무리되나, 통신사업자들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금년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규정은 금년 3/4분기까지 마련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되며, 늦어도 2008년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역무로 통합된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3/4분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일몰된다.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하여,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등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도 시행된다.
All-IP(IP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향후 일반규제원칙 마련을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되,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조사, 분석 등 본격적 검토에 착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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