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08.3월 완전 폐지되고, 빠르면 금년 5월 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보조금 혜택이 상당수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밴드(band)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 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현재 보조금은 사용실적 및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금년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적용은 5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