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現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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