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23일 반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론을 검증한 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명나면 벌금부과등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Windows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2004년 3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억9700만 유로의 벌금과 소스코드 공개를 명령받은 바 있으며, 2006년 7월 일부 명령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부족으로 하루에 2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할 막다른 길에서 소스코드 공개를 결정, 발표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정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최대 300만 유로의 추가적인 벌금을 부담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