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회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내일부터 1150개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방문자 수 가 30만 이상인 포털 사이트 16곳, UCC 사이트 다섯 곳,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언론 사이트 14곳은 게시판에 글 작성이나 댓글을 쓰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종전과 같이 ID 및 별명 등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명예회손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 차단을 할 수 있는 정보접근 임시차단 조치제가 시행되며, 사이버상 권리 침해 관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명예회손분쟁 조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신설된다.
이 외에도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의 규제가 강화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관련 정보도 정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하는 장관명령권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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