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액센은 이지맥스와 전자음반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액센과 이지맥스는 전자음반 관련 특허로 법정 소송을 벌여왔으며, 한국액센 측은 특허 출원 우선을, 이지맥스는 제품 출시가 우선되어 양측 모두 전자음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소송 중단을 통해 양사는 전자음반을 세계적인 특허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양사의 전자음반 제품을 계속 출시해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음반은 디지털 음원과 플레이어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일반 휴대용 MP3 플레이어처럼 구입 즉시 사용 가능하고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DRM을 이용한 디지털 음원 관리보다 불법복제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레이어가 음원에 결합된 형태라 플레이어 디자인이나 기능에서 일반 휴대용 플레이어와 겨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팔리지 않아 상품화 하기 어려운 디지털 음원이나 종교나 교육 등에 관련된 일반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서 찾기 어려운 컨텐츠를 만들기 쉽다는 장점도 있어 활용 방안이 다양한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액센은 '플레이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이지맥스는 '디지털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전자음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액센은 향후 이지맥스 이외의 업체가 전자음반을 생산할 경우에는 특허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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