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742건으로 작년에 비해 57.2% 증가했으며, 주요 불만 유형으로는 일정 기간 사용으로 계약했음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된 경우가 67.9%를 차지했고,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적용을 강제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로 가입 후 1개월만 사용했으나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 결제로 매달 비용을 인출하고 전화 연결을 받지 않거나 탈퇴 방법을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어, 소비자가 1개월 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업체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별도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자동연장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26개 업체의 약관은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 두는 등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성을 가지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어 표준약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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