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 라디오 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 동안 MATV를 통해서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이 가능했으나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光)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 있게 되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미 건축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기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MATV를 이용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 MATV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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