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hilps LCD는 대만의 LCD 업체 CPT(Chunghwa Picture Tubes, 청화픽쳐튜브)사와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정식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 계약을 통해 양사는 지난 6년간 진행했던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고, 양사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하며, CPT에서 미공개 금액의 배상금을 LG.Philps LCD 측에 지급하는 등 3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LG.Philips LCD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서로 다른 TFT-LCD 기술 관련 특허로 CP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각 5,240만 불과 5,350만 불을 CPT가 LG.Philips LCD에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판사의 최종 판결문이 나오기에 앞서 맺어진 것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CPT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제품 판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이 포함된 예비 판결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화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Philips LCD가 동일한 특허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대만의 LCD 업체 AUO와 CMO도 이번에 맺은 CPT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PT가 최종 판결까지 갔을 경우 미국 시장 판매 중지 및 추가 손해배상이 예상되던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는 AUO와 CMO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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