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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의 지포스 그래픽 드라이버 (이하 드라이버)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가 갑자기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美
NVIDIA사의 국내 법률자문 사 '김앤장'이 국내 포털 다운로드서비스 측에 보낸 협조공문 때문이다. 현재 하나포스
http://www.hanafos.com 의 공개자료실이 이 사실을
공지사항으로 통보된 것이 모 커뮤니티에 스크린샷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나포스측의 공지에 따르면 NVIDIA 관련 드라이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하나포스측에서는 유저가 관련 파일을 등록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보호 저촉 대상으로 불법이며, 이를 업로드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발견될 시 고소 및 고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한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드라이버가 과연 저작권법 대상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포스측의 공지내용이 맞다. 드라이버도 엄연히
제작사의 자산이므로 저작권법 대상이며, 저작권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포스측이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 위법인가? 그렇지 않다. NVIDIA 드라이버가 가진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이는 돈을
받고 사용하는 유료 S/W가 아닌 공개 S/W (FREEWARE)이기 때문에 이를 올리고 내려 받았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이 내용이 공표됨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 동안 NVIDIA 드라이버를 배포한 보드나라를
포함한 하드웨어사이트는 물론, 개인, 제3자의 모든 사이트들이 '저작권법 위반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투의 말이 되어버림으로써 사용자를 자극했고 문제가 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이런 공문이 올라왔을까? 보드나라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진행되는 저작권보호안내 공문은
하나포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 되었다고 NVIDIA 한국지사측은 밝혔다. 이 공문은 美
NVIDIA 본사에서 한국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하나포스에 발송된 것으로 보드나라는 해당 공문의 원본을 입수해 진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NVIDIA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본사의 인터뷰에 응한 NVIDIA 한국지사측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
웹사이트에 제공이 되었을 뿐 하드웨어사이트를 비롯해 일반 개인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VIDIA 한국지사 측 담당자는 '하나포스측에 본사 법률대리인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고 밝히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하나포스측이 공개한 내용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 NVIDIA
드라이버는 프리웨어로서, 본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S/W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일반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관련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하나포스측이 공지한 내용은 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벽히 다르다' 고 밝혔다.
NVIDIA의 관계자는 '일반 유저의 올림/내려받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사는 하나포스 등
해당 드라이버를 대량 배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몇몇 공개자료실 운영사이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본사의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자료 올림/내려받기 서비스에 포함을 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7조에 의한 대로 본사의 저작권 있는
NVIDIA드라이버를 수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냈을 뿐, 올림/내려받기를 한 사용자들에게 이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즉, NVIDIA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부 공개자료실 운영 업체가
NVIDIA 드라이버를 업로드/내려받기를 유료로 제3자에게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사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며, 본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법률서비스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NVIDIA 한국지사 관계자는 밝혔다. (편집자 주 : 대다수의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3자의 다른웹사이트등에 제공함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들어 심파일(http://simfile.chol.com)
은 자체적으로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네이버에 이를 제공하여 네이버 자료실로 운영되기도 함으로서 네이버에서 서비스 운용료로
막대한 서비스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접수한 하나포스측이 이를 '일반유저를 대상으로 한 올림/내려받기 서비스의
저작권 불법 공지'로 내버려서 그 대상이 교묘하게 하나포스측이 아닌 일반유저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NVIDIA가 언급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조는 저작권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출판 및 전송은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NVIDIA 드라이버의 특성상 NVIDIA의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부수적 S/W로, NVIDIA에서는 이를 FREEWARE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료를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직접적인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NVIDIA가 하나포스 등에
공문을 보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나포스 등 이번에 공문을 받은 업체는 업로드/다운로드 서비스 자체를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VIDIA의 드라이버는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NVIDIA 한국지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NVIDIA의 조치로 영향 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NVIDIA의 드라이버는 여전히 NVIDIA 제품을 사용하는 자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NVIDIA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상업적인 목적이란, 다운로드서비스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직접적 상업목적을 의미한다.
2. 보드나라를 포함한 한국의 하드웨어 웹사이트를 포함한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일반적인 다운로드서비스는 다운로드 서비스 자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이 없다.
3. 현재 대규모 공개자료실 (하나포스 등)은 다운로드 서비스 자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개자료실을 통해서는 앞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4. NVIDIA드라이버는 NVIDIA 공식웹사이트나
www.nzone.com 에서 언제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VIDIA와 하나포스가 만들어낸 합작 코미디 덕분에 해프닝으로 결론난 일이지만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 왜 NVIDIA 드라이버만 공개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가.
현재 NVIDIA 드라이버를 제외한 타사의 모든 드라이버는 공개자료실을 통한 업로드/다운로드가
자유롭다. 물론 NVIDIA의 권리주장은 당연한 것이나 타사의 경우 이를 자유롭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막아버리면 대다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사용자들은 www.nzone.com
이나 NVIDIA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거나, 비상업 웹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드라이버 다운로드에 불편이 예상된다.
2. 정말 NVIDIA는 일반유저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들이미지 않는가?
보드나라는 NVIDIA가 하나포스측에 보낸 공문의 원본을 확인했다. 공문의 어디에도 일반 유저가
NVIDIA 드라이버를 올리거나 내려받기를 하거나, 공유할 경우 처벌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본사가 인터뷰 한 NVIDIA측
관계자도 '일반 사용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3. 왜 하나포스는 일반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모는가?
하나포스측 담당자는 하나포스의 배포를 중단해달라는 NVIDIA의 요청을 일반사용자의 잘못으로
몰면서 일반사용자가 이를 업로드하거나 유포할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이는 본사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NVIDIA의 공문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문에는 배포의 중단을 요청한 내용만 있을 뿐, 일반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NVIDIA의 공문을 일반 영화사 등의 불법자료 전송제한요청으로 받아들인 실수라고 보여진다.
또한 그래피가드 드라이버에 대한 무지도 한몫을 했을것이라 여겨진다. 왜 하나포스측은 NVIDIA사가 요청한적도 없음에도 뜬금없이 일반사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자로 몰아가는지, 누구의 실수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공개자료실 운영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서비스는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공개자료실에서 이 자료를
만날 수 없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NVIDIA 공식 웹사이트의 드라이버는 현재일 기준 최신드라이버를
NVIDIA 웹사이트 www.nvidia.com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NVIDIA의 공식 홈페이지는 최신 드라이버 버전만 제공되기 때문에 구 드라이버를 받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창구도 역시 존재하여야 한다. 물론 NVIDIA는
www.nzone.com 을 통해 자사 드라이버의 구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저들이 NZone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어 만약 유저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공개자료실의 배포가 금지되면 구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방법이 일차적으로
막혀버린다.
NVIDIA의 이번 드라이버 저작권보호대상 협조요청공문으로 인한 파문은 한낮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 오해가 발생함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선의의 피해의 대상자로 몰아갔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아무런
죄 없는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몰아간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사는 NVIDIA의 내용 확인으로 확실하게 NVIDIA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기사로 인해 사실이
정확하게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NVIDIA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을 결여한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에 유저의 이해를 구하며, 뜬금없이 법적 잣대를 들이댐으로 인해 당황한 유저의 입장을 달래주기
바란다.
이번 NVIDIA의 입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VIDIA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중하게 NVIDIA에 요청을 드리나, 만약 입장의 표명이 없거나,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결국 화살은 NVIDIA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 바란다.
NVIDIA는 이미 '지포스' 브랜드 사용관련 저작권문제로 2003년 한번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던 '지포스'
저작권문제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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