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들에 대한 요금 인하 방안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우선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통화량 집계시에는 0.1초 단위로 측정하는 반면, 가입자들에게는 10초 단위로 통화량을 집계해 미사용 시간에 대한 요금 징수로 이통사 3사가 지난 2006년까지 11조 1,17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방통위에 이통사들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채택한 통화료 과금 단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데이터통신서비스 및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이통사들이 시간 단위 서비스 요금제를 패킷 단위 요금제로 바꾸는 등 여러 번의 요금제 변경 및 신설 서비스에 대한 요금 책정에서 정확한 요금 산출 기준이 없이 이통사들이 요청한 요금 변경 내용을 그대로 인가해 감사원 실측 결과 데이터통신서비스는 적정 요금에 비해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9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방통위에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만 반복하는 것과, 사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매출액의 1%나 3% 이하로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상한선의 0.05%~51.98%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이통사들과 관련이 있는 위원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문제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의 부적정, 회의 상정안과 심의/의결 내용이 다르게 나왔는데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부적정,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이통사의 환급 보험료 미반환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체납과징금 징수 업무 부적정, 합병 인가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미이행,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업무 부적정 등을 이유로 방통위에 주의요구를 내렸다.
한편, 이통사들은 현행 요금제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도 합리적이며 1초 단위로 통화요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휴대폰을 받기 전 대기시간도 통화료로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데이터통신서비스 요금 등도 사용자들의 환경을 감안해서 변경한 것으로 감사원의 측정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여 방통위 및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단순한 요금 인하 방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이통사에 대한 제재 강화도 포함하고 있어 이통사에서 무조건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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