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케이스 업체인 빅스일렉트론이 쿠덴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스일렉트론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덴이 "기존 슬림케이스에 Full-ATX 메인보드 호환성을 가지면서 파워를 전면 배치하는 방식의 섀시를 개발해 SAF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섀시 디자인"에 대해 특허법원에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쿠덴은 지난 2006년 빅스일렉트론을 포함한 국내 컴퓨터 케이스 유통업체에 대해 "쿠덴이 독자개발한 SAF 섀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컴퓨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냈으며, 일부 케이스 업체는 쿠덴과 합의를 맺고 매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했으나 빅스일렉트론은 이에 맞서 2006년 8월에 특허심판원과 2007년 7월에 특허법원에 쿠덴 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28일에 원고 빅스일렉트론의 손을 들어주어 쿠덴의 특허무효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쿠덴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특별1부는 7월 10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적법한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 특허법원에서 판결한 원고 승소에는 변화가 없다.
빅스일렉트론은 재판부가 쿠덴이 주장하는 컴퓨터 케이스 섀시 디자인의 부품 배치가 이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형태이고, 독자 개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케이스와 비교할 만큼 획기적이라 할 수 없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승소로 2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빅스일렉트론과 쿠덴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쿠덴이 가진 SAF 특허무효가 결정됨에 따라 그 동안 쿠덴측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던 관련 케이스 업체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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