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25일(목) 조회공시를 통해 이베이와 인터파크지마켓의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이베이는 인터파크지마켓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원)에 사전심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3년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내용 판매자 공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리짐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 판도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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