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각각 명하였다.
방통위는 2006. 8월~2007. 5월 기간 중 유선전화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전화서비스 재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실인 점, 조사대상기간인 06.8~07.5 이후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4/4분기 중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 엄중제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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