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스팸전송의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의 합동 조사단속을 벌여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벌인다. 또한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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