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은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5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747명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5일 옥션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이번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된바 없다"며, "분쟁조정위의 조정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권고 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또한, 옥션은 "이번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유무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법원에서 소송 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션은 지난 2월 4일, 자사의 해킹 사실을 알아낸 후, 경찰의 조사 결과를 4월 17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일부 구매내역, 옥션으로부터 환불/송금 받을 때의 계좌번호 등이 개개인 별로 옥션 해킹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옥션의 이번 분쟁 조정에 대한 결과의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해결방법 대신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소송(재판)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이번 경우 옥션)가 수락했을 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 이행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처럼 옥션이 결과를 거부할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대신 소비자(옥션 가입자) 요청에 따라 소비자원 측이 소송 지원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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