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이 지난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받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 260억원 과징금 부과(기사 보기)'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인텔은 지난 11월 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소장에는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텔은 공정위 결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향상과 가격하락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결정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반론(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인텔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있어 이의 신청을 하는 대신 곧바로 법원의 취소소송을 선택하여, 인텔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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