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지 9개월 만인 지난 7일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제15조 1항 3호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로 한정적 변경했다.
소비단체는 '그동안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가 개인정보를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엄무인 텔레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서비스 차원이라고 항변해왓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종합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4개 소비단체는 전했다.
현재 소비단체들은 작년 6월 소비자 1만여명을 원고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 비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문제 약관조항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냈고 공정위에 문제 약관을 고발해 작년 말에 수정권고가 나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약관 개정은 소비자 단체송 청구취지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제공시 제공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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