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7월 21일부터 인터넷전화(VoIP)와 와이브로(WiBro) 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지난 2005년 이동전화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에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도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M-Safer는 신규가입시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게 되므로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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