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Intel)과 AMD가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09년 11월 12일자로 반독점 소송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분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두 회사 사이의 모든 법정 분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인텔은 AMD가 제기한 반독점 관련으로 AMD에게 1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비즈니스 관행 규정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5년 간의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으며, 인텔과 AMD 모두 이전 라이센스 규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AMD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및 일본에서 진행되던 보류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텔에 대한 규제 불만을 철회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과거 동안 양사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법정공방을 종식하고 양사가 제품 혁신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EU에 이어 미국, 일본 반독점 위반 조사 부담됐나?
인텔과 AMD의 이번 합의는 인텔이 사실상 AMD가 제기한 반독점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텔의 반독점 위반 혐의는 한국,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장 먼저 인텔 코리아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EU 역시 인텔에게 사상 최고액인 1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물론 인텔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한국과 EU에서 반독점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인텔이 부담해야 할 벌금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로 인텔이 AMD에게 지불하기로 한 12억 5천만 달러는 오히려 인텔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일 수도 있다.
항소 중인 인텔 반독점 위반 결정에도 영향 줄까?
그러나 AMD가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인텔에게 내려진 반독점 위반 결정이나 벌금도 취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인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인텔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은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 및 다양성도 크게 감소'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인텔의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텔-AMD 사이의 합의가 공정위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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