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 동안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으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OPS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번에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급 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는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에서 직접 업로더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와의 제휴를 하고 있었으며,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OSP가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이들 6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967만원부터 9억 5천만원까지를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했으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드라마, 영화파일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적게는 500여 만원부터 많게는 2천 만원 이상을 받은 상급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화부는 이들 외에 6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현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검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의 중점을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두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 범죄수익금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범행과 관련된 이메일과 접속 기록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 분석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연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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