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었다. 또한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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