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가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 관련된 기술 특허롤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겼다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ETRI는 블로그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로 넘겼다는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ETRI 측이 해당 특허의 법정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SPH는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TRI 측은 SPH와 맺은 계약은 소송비용을 전부 SPH에서 부담하고 그 수익을 쌍방이 배분하는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 방식으로 미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대리권한이 아닌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의 소송 경험이 없는 ETRI가 소송비용의 부담 및 패소의 위험을 줄이고,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금 및 연간 최저로열티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통상적인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비해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이동통신관련 표준기술 특허 7건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은 ETR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SPH가 헐값으로 또는 ETRI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센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TRI 측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ETRI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대행해 소송 관련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대신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SPH가 갖는 것으로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70%까지를 ETRI에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ETRI의 특허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SPH 역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은 여전히 ETRI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사용료의 50% 이상을 ETRI에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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