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업체들과 메모리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삼성전자와의 9억달러 합의에 이어 엔비디아 (NVIDIA)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 bloomberg에 올라왔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그래픽카드에 사용되는 메모리 컨트롤러 등의 특허관련 문제로 램버스와 소송을 진행중이었고 램버스는 특허 침해로 엔비디아를 제소한 생태였다.
엔비디아는 2010년 1월 22일 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내린 결정에 의해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ITC는 미국내 엔비디아 칩 (GPU 및 관련 제품)과 그와 관련된 제품이 탑재된 HP의 일부 완제품 등까지도 수입금지조치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이 내렸졌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램버스는 삼성전자의 예처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합의를 하는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엔비디아의 패소는 ITC 단독판사의 결정으로 엔비디아가 항소를 제기하면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엔비디아의 승소로 인해 램버스의 나스닥 주가는 3% 증가된 24.74달러였고 엔비디아는 3.5% 하락한 16.46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현재 램버스는 마이크론 (Micron)과 하이닉스 (Hynix)와도 독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이번 패소가 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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