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는 기사에서 언급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SSL 등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공인인증서는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만 사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X)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MS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액티브엑스 기반이라고 해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보안 모듈이나 거래시스템이 모두 달라 매번 다른 종류의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잦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 아이폰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등 비 MS 계열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액티브엑스에 종속된 현재의 전자금융거래 운영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해명에 따라 액티브엑스 기술에 의존한 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해명자료에 현재 관계부처에서 MS 이외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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