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애플 아이패드의 국내 수입 통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아이패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반입시 1대까지 개인 인증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전파법에 의한 제조자의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아이패드와 같이 무선랜,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산하의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뒤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고 개인 반입기기 1대에 한해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무선 기능을 가진 외산 스마트폰을 개인이 국내에 들여올 경우 동일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인증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지만, 아이패드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1대를 들여오는 경우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수입업체들이나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다량의 아이패드를 반입하는 경우는 여전히 관련법에 의해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패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관련 신제품들의 국내 도입시 문제가 되는 부분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 사용 목적 외에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전파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은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 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패드 개인 반입은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이 끝난 이후 제도 개선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바로 관세청의 수입 금지 품목에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애플 제품 가운데 무선 기능이 들어가 전파연구소의 형식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애플코리아에서 이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아이패드는 국내 정식 발매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코리아에서 전파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구매 및 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국내 반입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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