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와이브로(WiBro)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7월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GHz 대역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정했으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중에 주파수 할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할당공고일인 8월 초부터 3개월 이내는 11월 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5GHz 대역 40MHz폭(2580~2620MHz)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하며,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방식은 3G 와이브로 방식 또는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으로 지정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로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 규모에 대해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심사기준은 지난 800/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하며,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발표로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는 SKT와 KT에서 제공하던 2.3GHz 주파수와 새로 할당된 2.5GHz 주파수 2개가 허용되는 복수 표준이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는 2.3GHz 주파수 대역에서 SKT와 KT가 각각 8.75MHz 대역폭을 사용해왔으나,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와이맥스(WiMAX) 규격이 2.3~2.5GHz 대역에서 사업자당 10MHz를 활용하기 때문에 와이브로 장비와 단말기 수출입 호환성을 위해 해외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번에 발표한 2.5GHz 대역의 40MHz폭을 모두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면 최대 4개의 사업자에게 할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동안 2.3GHz 대역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시행해온 SKT와 KT가 2.5GHz 주파수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기존 주파수에서 이동한다고 해도 2개의 신규 사업자 탄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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