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는 7월 30일부터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USIM을 이동할 수 있도록 양 사업자간 USIM 이동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타사의 3G 휴대폰으로 USIM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사간 단말 정보의 공유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이나 고객센터에서 타사 단말 이용신청을 해야 했지만, 7월 30일부터는 이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도 USIM을 꽂기만 하면 사업자간 USIM 이동 이용이 가능해진다.
타 이통사의 3G 휴대폰에 USIM을 장착하여 전원을 켠 다음, 양사간 단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약 1분 후에 다시 전원을 껐다 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절차는 1회만 필요하고 일단 단말 정보가 공유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USIM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타 USIM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폰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 사전신청 없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USIM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SKT와 KT의 이번 USIM 이동 절차 간소화 발표는 얼마 전 방통위에서 USIM 이동을 제재하는 두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개선책을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정책 변화로 보인다.
양사는 그 동안 타사로의 USIM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단말기에 제한을 걸거나 사용자 동의 없는 휴대폰보호서비스 가입, 양사간 단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USIM 이동을 제한해오다가 방통위에게 총 30억원의 과징금 및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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