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신고서 작성하면 개인 1대까지 사용 허용 - 반복 시험 축소와 제도 개선으로 인증 기간과 비용도 줄일 것
올해부터 국내 출시되지 않흔 외산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방통위의 이번 규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랜(Wi-Fi)이나 블루투스 등의 무선 모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방통위는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 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법(‘10.7월 개정) 및 동법 시행령(‘10.12월 개정)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고도화된 수요충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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