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CP(Contents Provider)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winwin.moiba.or.kr)'를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내에는 학계와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기구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가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CP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에서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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