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게임 셧다운제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필요하다는 견해와, 오히려 한국 IT산업에 저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상반된 견해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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