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시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2.1㎓ 주파수 대역이 결국 LG유플러스에 할당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하였다.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6월말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초에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가 할당될 전망이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2.1㎓ 대역 10MHz폭, 1.8㎓ 대역 20MHz폭, 그리고 800MHz 대역 10MHz등 3개 대역 총 50MHz폭을 할당한다.
방통위는 "급증하는 트래픽 대응은 우선 사업자들이 망고도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트래픽 증가추세를 볼 때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개 대역을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하여‘12.7.1일부터 할당한다. 방통위는 800㎒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 사용되던 대역으로 기존 TRS 시설의 변경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용 시기를 2012년 7월부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당 방법은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착방식'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3개 대역중 1개 대역에 입찰할 수 있고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최고가 입잘자가 아닌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그 대역 또는 다른 대역 중 하나의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
입찰 가격의 경우 800MHz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 1.8㎓ 대역 및 2.1㎓ 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사업자들간의 이견으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였던 '참여 제한'여부는 결국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1안) 참여제한 없이 경매 (2안) 2.1㎓대역의 60㎒폭을 보유한 SKT 참여 배제 (3안) 2.1㎓대역을 보유한 SKT 및 KT 참여 배제의 3가지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한 결과 결국 3안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 대역 경매는 이미 이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G 유플러스가 할당받게 되었다.
방통위는 "2.1㎓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해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 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며 "또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안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1㎓대역은 전세계 160여개국이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수급에 유리하고 향후 스마트폰 등 데이터 경쟁의 핵심 주파수대역으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망구축 의무를 부여하며, ‘10.2월 800/900㎒ 및 2.1㎓ 할당시와 동일하게 LG유플러스는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야 한다..
아울러, '10.2월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계획 의결시 이동통신 3사가 LTE 도입을 위해서는 방통위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 재할당주파수 대역 등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LTE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승인을 요청해 왔으며, 방통위는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LTE 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