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허니콤 기반의 태블릿인 갤럭시 탭 10.1이 유럽 내에서 상당기간 판매중지가 될 위기에 쳐했다.
9일(현지시간), WJS, 블룸버그등의 외신들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델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애플은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를 일부 카피하는등 자사의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독일 법원에 갤럭시 탭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즉 이번 제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예비금지 판결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며 독일이 EU(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EU에 속한 모든 국가에서 갤럭시 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네델란드가 제외된 것은 애플이 네델란드 법원에 별도로 제소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박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동안 지속되며 항소 재판은 4주안에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호주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는 이에 따라 연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포춘 인터넷판은 "이번 판매금지 결정은 삼성전자에 호주의 판매 보류 결정 이후 두번째 패배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알려진 후 애플과 삼성은 각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애플 대변인 크리스틴 휴젯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UI, 심지어는 패키징까지 아이폰 및 아이패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노골적인 복제는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이러한 회사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 지적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은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 삼성은 독일에서 계속되는 법적절차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며 세계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예비 금지 신청은 삼성에게 통보되지 않은채 접수되었으며 판결 역시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문회나 증거 제출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는 유럽과 전세계 고객들에게 삼성의 혁신적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독일 법원의 이 판결은 유럽과 다른 곳에 제출된 다른 법적 절차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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