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각종 불법저작물 유통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웹하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3~9.14)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였으며, 이달 4일에 이들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이상을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당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하였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되어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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