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일명 '셧다운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오는 18일(금) 오전11시부터 만 16세 미만의 유저 에 대해 PSN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SCEK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유저들의 PSN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전면 정지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16세 미만 유저들의 PSN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 재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추후 개별 통지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셧다운제' 적용 대상자가 아닌 만 16세 이상의 유저들의 PSN 로그인, 신규 계정 작성, PS 스토어 접속등을 포함한 PSN에서 제공되는모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콘솔 기기의 경우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한다고 밝혀 XBOX Live에만 적용되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규칙을 살펴보면 연령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연령에 대한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가입시에 개인 정보등을 입력해야하는 PSN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나는 우려가 나왔으며 결국 이것이 현실화 된 셈이다.
다만 사용자 연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XBOX Live의 경우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국 전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PSN의 경우 셧다운제에 해당되는 연령에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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