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다.
29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를 대표한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혀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애플은 지난 10월, 호주 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태블릿 PC의 운영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최소한 2건의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난달 13일, 호주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 될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를 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과 반대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애플에 당하기만 하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써는 연말 성수기를 맞이해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후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은 지금까지 호주 이외에도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S2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등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수정판인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또다시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물론 삼성전자도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은 호주에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무선통신과 관련된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제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베넷 판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선 공판을 내년 3월에 열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애플은 공판 일자를 좀더 늦춰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불룸버그에 의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애플은 판결 연기를 요구하였고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 금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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