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허가 이후 2G 서비스 종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T가, 자사의 2G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2G 서비스 종료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다음달 8일부터 서비스 중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KT 2G 가입자 970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사업폐지를 60일 전에 알려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 측은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소송인들의 주장대로 위법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종료 예정일인 다음달 8일을 기준으로 8개월 이상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린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사의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2G 사용자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 수준인 17만명 이하로 줄이라는 방통위의 요구에 맞추어 현재 약 15만 명 수준으로 2G 가입자수를 줄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들과의 적지않은 마찰을 빚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내달 8일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KT는 곧바로 현재 사용중인 1.8GHz 주파수 대역에 4G 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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