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호주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일(현지시간), 담당 변호사를 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호주 연방대법원 다이슨 헤이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2일(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해제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오늘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심리 당일 애플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후에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다시 불투명해진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9일까지 다시 연기된 셈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1심 재판부가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호주내의 판매를 금지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항소심에 승리한 삼성전자는 2일부터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애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고, 2일 오후 4시까지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고 법원을 이를 수용해 결국 애플이 상고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겨낭해 판매재게에 나서려던 삼성전자의 계획이 애플의 상고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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