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동안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슈가 등장할 때 마다 주목을 받았던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III'가 이르면 오는 21일 게임물 등급 심의 확정을 받고 내년 1월 안으로 정식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 III'의 게임물 등급 심의 신청을 완료했으며,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하는 18세 등급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이보다 낮은 17세 이용가로 확정되었으며 유럽은 16세, 영국은 15세로 각각 확정되었지만 한국에서 18세 등급으로 신청한 것은 그 동안 게임위가 등급 심사에 있어서 보수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세 이용가라고 해도 게임위가 디아블로 III의 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디아블로 III를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법에 의하면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경마나 경정, 경륜, 카지노 등을 모사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도 사행성게임물로 뷴류된다. 이처럼 게임위가 사행성게임물로 분류한 게임은 게임물 등급 거부가 가능하며 해당 게임은 정식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그 동안 게임위는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은 무시한채 주관적인 판단으로 게임물 등급을 심의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디아블로 III의 등급 심의 결과에 따라 게임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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