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통사의 보조금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공기계를 구해서 이통사에 가입해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3사와의 협의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에 맞춰서 공기계를 2년 약정시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해주는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마트 또는 전자기기 대리점 등에서 구매하여 이통사에서 서비스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매한 기기를 이통사에서 2년 약정으로 개통할 경우 월 1만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기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중고 기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통사의 할인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현행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USIM카드만 별도로 개통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통사 측은 "2년 약정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블랙리스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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