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서비스 중단결정은 정당하다고 선고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가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고, 서비스 중단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며 1심과는 정반대로 서비스 중단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통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고 12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KT 2G 이용자 900여명은 서비스 중단 결정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과 더불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행벙법원 행정 5부는 7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8일로 예정되었던 2G 서비스 폐지는 연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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